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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준비제도 -국가 수당 지원, 취업 지원 서비스(상시)

스노우볼지니 2022. 8.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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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코로나 이후에 일을 그만두시고 쉬고 계시는데 국가 지원으로 할게 없는 지 알아보다 발견한 ' 국민 취업 준비 제도 '입니다.
상시모집중이며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수당도 지원해주고 취업 지원 서비스도 해주는 똑똑한 제도입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그럼 국가 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준비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국민 취업 준비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국가 수당 지원)

 

국민 취업 준비제도 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1.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2.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3.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I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x6개월 범위)을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취업 준비제도 신청과 신청방법

-오프라인-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온라인-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
1.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래 사이트 링크에 필수서류 다운로드후에 작성 후 신청버튼 누르기
🔻
https://www.kua.go.kr/uapca010/selectEmssRqut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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