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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 총정리[1]- 적용 대상, 신청 방법

스노우볼지니 2022. 9. 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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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는 부모님 혹은 노인성 질병등을 가진 부모님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려운 말들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되는 지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국민 건강 보험의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무엇인지?적용 대상은 어디까지 인지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 건강 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란?

: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라는 말그대로 노인(65세 이상의 고령), 치매ㆍ뇌혈관성 질환등의 노인성 질병( 65세 미만 이라도 )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하지만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함

 

 

 

장기 요양 보험 인정 신청 방법

:아래 링크에서 '개인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목록의 '장기요양인증신청' 선택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신청후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 종류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아래 글 참조!!

[분류 전체보기] - [2]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2]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종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국민 건강 보험이 지원하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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