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라면 한번씩은 들어봤을 '국민행복카드'는 원래는 임신 출산 진료비에 관한 진료에만 지원을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는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비보험•보험진료비포함,임신 출산에 관련없는 치과진료도 가능)를 100만원(1태아기준,다태아는 14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2022년 들어 개정된 내용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 행복 카드란?
임산부의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
국민 행복 카드의 진료범위•사용기간•금액
- 진료범위: 기존에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산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등 이었으나2022년 올해 부터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
- 사용기간: 신청일~ 출산(유•사산) 이후 2년
- 지원금액: 1 태아(100만 원)/다태아(140만 원) ※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 지급
신청방법
-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반드시 바우처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아래 바우처 사이트에서 등록)
http://www.voucher.go.kr/
www.voucher.go.kr
※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