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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들어 임산부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전에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만 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를 지원하는데요
그중 치과에서 쓸 수 있다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많은 치료들 중에 치과치료는 고가의 치료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임산부 혜택을 받으신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범위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1. 국민 행복 카드 활용(임산부 바우처)
- 국민행복카드란?
-임산부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국민행복카드'는 원래는 임신 출산 진료비에 관한 진료에만 지원을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는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비보험•보험 진료비 포함, 임신 출산에 관련 없는 치과진료도 가능)를 100만 원(1 태아 기준, 다태아는 1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분류 전체보기] -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총정리(2022년 최신)
- 급여 • 비급여 모두 가능(2022년 기준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국민행복카드 치과 사용법
-카드 결제 시 38개월 할부로 진행 (38개월 할부 진행 안 할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
-5만 원 이하(38개월 할부 불가시):
의원•병원 카드 단말기 5만 원 이하 사인 없이 자동결제를 -> 사인 후 결제로 조정 요청 후 38개월 할부로 결제해달라고 요청
2. 본인부담금 감면
- 임산부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의원급 10%, 병원급 20%로 경감됨(기존 의원급 본인부담금은 30%)
- 산모수첩 등 임산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치과에서 확인 후 본인부담금 감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