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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 요양 보험 총정리 [2]-급여 종류

스노우볼지니 2022. 9.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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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국민 건강 보험이 지원하는 '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시는 모든 가입자,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수급자 모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장기 요양 인증 신청' 후 장기요양 보험 심사를 마치면 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급여 서비스와 급여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분류 전체보기] - [1]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적용대상, 신청방법

 

[1]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란?-적용대상, 신청방법

65세가 넘는 부모님 혹은 노인성 질병등을 가진 부모님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려운 말들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bigsnowball.tistory.com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 종류는 크게 1.재가급여(서비스), 2.시설급여, 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가 급여(서비스 형태의 급여)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

 

  • 방문 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 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 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휠체어 수동침대, 목욕리 프드, 욕창예방 매트리스, 방석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

2. 시설 급여(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3.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가능함.)

 

  • 해당범위: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정신장애인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 요양제공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