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을 하려고 하니 많은 서류과 지식들이 필요하더라고요 .. 우선 무엇부터 해야되는지 막막했는데 인터넷 검색과 주변지인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1. 은행방문(나에게 맞는 대출상품이있는지, 내가 대출을 받을수있는 상황인지)
-은행방문 전 방문할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전세 자금 대출 상담을 받으려하는데 어떤 서류가 있는지 여쭤보고 대략적인 서류를 들고가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은행을 방문하면 담당자님이 소득확인, 결혼유무, 주택유무등등을 물어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전세 대출 상품을 추천해주십니다.(집을 못 알아보신분들은 내게 맞는 대출이 어떤건지, 그 대출로 받을수있는 신용인지 정도만 아실수있을것같아요 )
-> 청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위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은행직원에 따라 상담의 내용이 달라질수있어요!(저는 처음 방문했던곳이 대부분의 서류를 가져갔음에도 계약서 들고와야지 대출유무를 알수있고 자세한 설명없이 보내시더라고요 . 그래서 바로 다른 지점으로 방문했더니 아주 상세히 대출과정부터 내게 맞는 대출도 비교하면서 설명해주시고 , 대략적인 대출유무도 알려주더라고요. 직원에 따라 다를수있어서 처음 방문했던곳이 별로 였다면 다른곳도 다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 부동산 방문( 집 찾기)
- 본인의 대출상품에 맞는 집을 중개사분에게 보여달라고 하기 (대출상품에 따라 대출 대상 주택이 다를수있고 대상 보증금이 정해진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청년 중에 중소기업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계약하려는 집이 임차 보증금이 2억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원룸,오피스텔 가능)이어야 가능
3. 집 계약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 따져보기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합리적인지 확인
-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 검토하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도 검토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소유자 정보가 계약자인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대부분의 근저당권도 확인할수있어요
:건축물대장-발급해 부동산의 면적과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기반으로 또 다른 임차인 유무와 이중계약 여부 및 보증금 총액을 알아보기-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 따져보기
-전세계약시 특약 넣기
4. 계약 후 확정 일자 받기, 전 월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혹은 인터넷등기소)
5. 서류 준비해서 은행 방문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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