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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금리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시)

스노우볼지니 2022. 8. 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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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말 잘만 찾아보면 서울시 청년 지원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전세 자금 대출 때문에 알아보던 차에 하나은행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상시)입니다.

 

서울주거 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전월세 대출에 대해 검색하면 대부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 전제자금 대출만 나오기 때문에 찾기 힘들었는데 하나은행에 상담을 통해 7000만 원 한도 내에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서울시에서 2% 이자를 지원)을 알게 되어 소개합니다.

상시 접수 가능하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청년분들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올라만 가는 금리로 대출 금리도 높아져 힘든데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지원 혜택을 받으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신청 대상자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①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②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 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임차(전세, 월세) 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대로 대출 가능)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로 운영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주) 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주)「노인복지법」 부칙 제4조의 3에 따라 2008년 8월 4일 전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한함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 은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 접 수 일 :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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