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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저 금리 전세 자금 대출•월세 보증금 대출-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스노우볼지니 2022. 8.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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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른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하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월세 보증금 대출)를 지원해주는 '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간단히 말하면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최대 2억원( 보증금의 90%이내)의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줘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이내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융자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서울시 지원 금리)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1)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음 

 

 

  •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노인복지주택주)

< 필 독 >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 신청 방법 : 상시접수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s://housing.seoul.go.kr/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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