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나은행 청년전세대출(전세,반전세가능)/청년전세론,낮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로,조건

스노우볼지니 2022. 7. 26. 08:41
반응형

 

 

이번에 전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주거래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준비중이었는데 주변에서 더 낮은 대출 금리 대출상품 있다며 추천해줘서 알게 된 상품입니다.
낮은 대출금리나면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1.2%)이나 버팀목 전세대출(1~2.4%) 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하나은행 청년 전세론도 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금리 만큼 1%대에 대출을 받을수있는 괜찮은 상품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7000만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이었으나 확대되어 1억으로 확대되었고요. 중소기업 청년전제자금대출을 받기엔 대상 소득보다 많거나, 대상 주택에 벗어 난다면 하나은행 청년전세론이 나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


⏹포인트

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낮은금리(1.92%,하지만 변동금리로 기본금리인상 시 변동될 가능성 있음)
✔중도상환금 면제


하나은행 청년전세론

: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손님

⏹대출한도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기간

6개월이상 3년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 이후 연장불가)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추가 며칠전에 방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금리가 올라 지금은 우대조건충족해도 변동금리로 3%로 들었습니다

(22년8월기준,다만, 서울시 청년으로 들어갈경우 1%대로 받을수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저 금리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서울시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