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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 금리,필요서류 (Feat.우리은행)

스노우볼지니 2022. 7.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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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예정이며 그중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알아볼 때 전세 자금 대출 종류가 너무 여러 가지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서칭과 대출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요즘 모든 금리가 올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버팀목에 해당되신다면 최저 1.2~ 2.4%으로 낮은 이자로 진행할 수 있어서 덜 부담되실 거예요. 청년들은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라 소득이 조금 낮으시면 중소기업 청년 대출로 하면 1%대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 3.25억 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 주택에 전(월) 세계 약을 체결하고 전(월)세 보 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단, 만 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단,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만 19세 이상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내용 참고)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고객
-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고객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금리

 

본 차트는 일반가구 기준이며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따라 금리가 다를 수 있음

대출 한도 금액

⏹수도권 : 최소 10만 원~최대 1억 2천만 원(신혼가구 2억,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2.2억 원)
⏹수도권외 지역 : 최소 10만 원~최대 8천만 원(신혼가구 1억 6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최대 1억 8천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 80% 이내)
※ 다자녀 · 2자녀 · 1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 기준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자 포함)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4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다자녀 · 2자녀 가구 3억 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특징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 가능)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 및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전세대출 필요 서류